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 3항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8년 12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2월 15일 부터 2018년 12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11월 30일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88, 103-1307(디지털엠파이어2)
주식회사 셀인바이오
대표이사 이 명 옥 [직인생략]